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란?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며, 친환경 에너지 성능 향상에 따른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임(※ 관련법 :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 2012년 7월 19일 개정) ◇ 어떤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하나요?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의료시설(종합병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