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사망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도변경 신고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용도변경 다음 표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1.에서 9.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