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석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공유수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함),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③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