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 (단지안의 아파트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며,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사용자(세입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