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대보험 요율표(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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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4대보험요율.
● 국민건강 보험료율
년 도 |
보 험 료 율 |
2011 |
보수월액 × 5.64% |
2012 |
보수월액 × 5.80% |
2013 |
보수월액 × 5.89% |
- 2013년도 가입자부담 2.945(50)%, 사용자부담 2.945(50)%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6.55(장기요양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료(십원미만버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1항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연금 보험료율
년 도 |
보 험 료 율 |
2011 |
기준소득월액의 9% |
2012 |
기준소득월액의 9% |
2013 |
기준소득월액의 9% |
- 2013년도 가입자부담 4.5(50)%, 사용자부담 4.5(50)%씩 각각 부담
- 국민연금법 제4조2항에 의거 매5년마다 조정
●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
사 업 별 |
보 험 료 율 |
산 정 기 준 |
실업급여 (공동부담) |
11/1,000(1.1%) |
사용자 부담 5.5/1,000(0.55%) 근로자 부담 5.5/1,000(0.55%)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부담) |
2.5/1,000(0.25%)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
4.5/1,000(0.45%) |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 |
6.5/1,000(0.65%)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 |
8.5/1,000(0.85%)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
- 실업급여 2011년 4.1일부로 개정.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시행령 제12조 개정
● 산재보험료율(천분율)
사업종류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일반건설공사(갑) |
34 |
37 |
36 |
37 |
37 |
일반건설공사(을) | |||||
중 건설공사 |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을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 임금총액의 1000분의 0.8
좀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www.4insure.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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