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수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나봅니다. 불법 수령한 부분에 대한 환수나 확인에 대한 것이 까다롭게 규정 돼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지원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4년까지만 지원(2011.1.1. 시행)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단위 : 원)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입사일 ~ 만 3년까지 |
300,000 |
400,000 |
400,000 |
500,000 |
만 3년 ~ 만 5년까지 |
210,000 |
280,000 |
400,000 |
500,000 |
만5년 초과 |
150,000 |
200,000 |
400,000 |
500,000 |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설명
의무고용률 |
ㆍ 민간사업주: 2.7%ㆍ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 |
사 업 주 |
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 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ㆍ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
ㆍ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 외)는 제외 |
장애인의 기준 |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 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중증장애인 |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급의 장애등급 이상인 자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 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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