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시 에너지관련 인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
분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정제도 |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친환경주택
설계기준 |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인증 |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7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한규칙.2013 |
건축법시행령
91조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62조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규정 |
운영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
자원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에너지관리공단 |
인증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연구원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의
(지차제
의뢰시) |
건기원,LH공사,에너지
관리공단
(지차제
의뢰시) |
한국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인증구분 |
예비인증(설계) / 인증(준공) 공공(의무) / 민간(자율) |
설계단계(의무제도) |
설계단계(의무제도) |
예비인증(설계) / 본인증(준공) |
심사기간 |
접수후
50일
이내
주거용 건축물은
40일이내 |
- |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정에 따라 심사 |
접수후
50일
이내 |
인증대상 |
모든건축물
(주거용
외) |
모든건축물 |
20세대이상 신축
공동
주택 |
1,000m2 이상
업무시설 |
평가항목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
에너지성능지표에
의한평가 |
에너지절감비율
(co2절감율) / 의무사항 8개항목 |
전체사용에너지량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
등급구분 |
총
10개등급 |
65점 이상취득시
건축
허가 |
상세내용
참조 |
1등급~5등급 |
혜
택 |
에너지합리화자금
융자
취득세감면, 건축기준완화 |
취득세감면, 건축기준
완화 |
실소요비를
분양가가산비용 인정 / 일정비율 절감시
취등록세
감면 |
취득세감면, 건축기준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