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구 분 | 유 형 | 주요 내용 |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 금액기준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ㆍ정보ㆍ소방 ㆍ기타공사 | 용역ㆍ물품ㆍ기타 |
ㆍ추정가격 2억원 이하 2천만원초과 | ㆍ추정가격 1억원 이하 2천만원초과 | ㆍ추정가격 8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 ㆍ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 금액기준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ㆍ정보ㆍ소방ㆍ기타공사 | 용역ㆍ물품ㆍ기타 |
ㆍ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ㆍ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ㆍ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ㆍ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
하자구분 곤란 등 | ㆍ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4호의 가,나,다,마) | ||||
천재지변 등 | ㆍ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제1항 1호~3호, 4호의 라ㆍ바~거, 6호~8호) ㆍ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시행령 제27조) ㆍ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 ※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