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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경매 낙찰후 기존 세입자(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경매 낙찰후 기존 세입자(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인도명령」으로 인도 받을 수 있다.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퇴거를 위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을 양도받은 후,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절차는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그러나,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라면, 「부동산인도명령」으로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인도명령이란?매수인은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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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증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 (단지안의 아파트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며,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사용자(세입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더보기
  • 살림살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혹은 RE100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많은 사업자들이 REC를 구입하고 있다. REC는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이기도 하다(REC구매 42%, 녹색프리미엄 30%, PPA 26%, 자가발전 2%, 2021년 8월 기준).국내에선 지난 2021년 8월 관련 거래시장이 개설됐으며, 산업용 · 일반용 전기소비자가 RPS설비확인을 완료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할 수 있다. 월 2회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플랫폼을 활용하.. 더보기
  • 궁금증들 서명날인 & 기명날인의 뜻과 차이점 1. 서명 : 서명이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2. 기명 : 기명은 단순히 이름을 적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꼭 본인이 적지 않아도 되는데요.다른 사람이 대신 이름을 적어도 되며,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한 것도 인정됩니다. 3. 날인 :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며​ 법률적으로는 중요한 문서나 계약서 등에 공식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는 것으로 본인의 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이며, 기명날인 뜻은 본인의 이름이 적힌 곳에 날인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