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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경매 낙찰후 기존 세입자(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경매 낙찰후 기존 세입자(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인도명령」으로 인도 받을 수 있다.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퇴거를 위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을 양도받은 후,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절차는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그러나,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라면, 「부동산인도명령」으로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인도명령이란?매수인은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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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증들 한글 복사 붙여넣기 옵션 붙이기 단추 설정 끄기 한글을 사용하다보면 복사, 붙여넣기 할때 작은 단추가 표시되어 불편할때가 있습니다. 예전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끄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최신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설정이 켜져있는 것 같습니다.  붙이기 옵션 단추를 켜고 끄는법 1. 도구/ 환경설정 2. 편집/ 붙이기/ 붙이기 옵션 단추 표시 3. 편집/ 붙이기/ 붙이기 옵션 단추 표시 체크해제/ 설정 끝~ 더보기
  • 살림살이 금융투자소득세란? 2025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소득세법에 규정된 것으로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한다.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기존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 ,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이러한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고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은 투자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