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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동형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해야함.

특정소방대상물로 편입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동형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무 신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5조 관련)
1. 공동주택
.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11(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11조 관련)
1. 소화설비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경보설비
.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5)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동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3(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략>

23.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1호마목에 따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