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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가족/살림살이

경매 기초 : 상가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놨는지 확인하는 방법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전세권 설정, 대항력 확보 등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다.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여부와 부여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나 임차인만이 확인할수 있다.

출처: https://pixabay.com

상가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3자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정일자 현황 확인이 가능하고, 경매물건의 경우 법원 물건명세표에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