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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포치, 파티오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포치, 파티오??? 1. 발코니(balcony)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것은 발코니뿐입니다.베란다와 테라스등은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정식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이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따라 거실.침실.창고등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14항)"로 정의되어 있습니다.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여야 하며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내부와 내부 또는 외부와 외..
건축/어떤집 지을까
2014. 4. 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