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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NEWS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44.8%가 도시-농촌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 더보기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시 면적 적용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3.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중략>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중략> 비고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 더보기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동형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해야함. 특정소방대상물로 편입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동형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무 신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 더보기
공장등의 열손실방지 조치 적용여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국토교통부 & 한국에너지공단, 2019년 발행) FAQ   공장의 열손실방지 조치Q  일부 공간에만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장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는공간만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면 되는지?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는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집무·작업·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장의 거실에 대해서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제5조제10호가목     FAQ    외기 개방 구조의 열손실방지 조치 Q   냉방 또.. 더보기
돌음계단의 정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전략>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돌음계단 일까?위 계단의 형태를 보면 돌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돌음계단”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계단은 돌음계단으로 볼수 없다.그.. 더보기
철골 보, 지붕틀의 내화구조 적용 예외 여부 철골 보, 지붕틀의 내화구조 적용 예외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작은보: 보와 보를 연결하는 보, 구조상 중요하다면 작은보도 주요구조부임.)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