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창업
- 지하안전영향평가
- 장욱진
- 건축법
- 용도변경
- 국토교통부
- 개발행위허가
- 상림건축
- 주택디자인
- 시공능력
-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 어떤집을 지을까
- 도시형생활주택
- 건축신고
- 용도변경 신고
- 방화구획
- 신탁이란?
- 비즈니스·경제
- 화가
- 건축
- OH ChangKON
- 도시형 생활주택
- 내부계단
- 난간높이
- 층수
- 설계
- 어떤집 지을까
- PQ
- 서울시
- 2023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경미한 용도변경 (1)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의무가 없는 용도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위의‘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표’상의 같은 시설군 안의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함)하는 경우 ..
건축/용도변경
2014. 2. 2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