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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형질변경 (2)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를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공사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즉 형질변경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대상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전형적인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행위입니다.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허가기준 토지형질변경은 도로, 상.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토지로 금지대상지가 아닌 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지대상지와 허가 가능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지대상지 ① 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토지 ②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토지..
토지형질변경 관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산지관리법」「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