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내부계단
- 주택디자인
- 신탁이란?
- 시공능력
- 용도변경 신고
- 용도변경
- 서울시
- 도시형생활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 방화구획
- 화가
- 난간높이
- 개발행위허가
- 장욱진
- 건축
- 층수
- 도시형 생활주택
- OH ChangKON
- 건축법
- 건축신고
- 2023년
- 지하안전영향평가
- 창업
- 상림건축
- 설계
- 국토교통부
- 어떤집을 지을까
- 비즈니스·경제
- 어떤집 지을까
- PQ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법인등기절차 (1)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법인설립 절차
1. 개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법인등기는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설치등기, 사무소이전등기 및 해산등기 등의 다섯 가지 등기가 있다. 법인등기는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며, 법인을 대표할 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허가가 있는 때는 3주내에 사무소 소재지 내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사항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건축/창업에 대하여
2014. 2. 24.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