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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공장등의 열손실방지 조치 적용여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국토교통부 & 한국에너지공단, 2019년 발행) FAQ 공장의 열손실방지 조치 Q 일부 공간에만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장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만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면 되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는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집무·작업·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공장의 거실에 대해서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제5조제10호가목 FAQ 외기 개방 구조의 열손실방지 조치 Q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건축/NEWS
2023. 12. 20.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