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설계
- 주택디자인
- 상림건축
- 난간높이
- 화가
- 신탁이란?
- PQ
- 시공능력
- 도시형 생활주택
- 개발행위허가
- 내부계단
- 어떤집 지을까
-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 용도변경
- 도시형생활주택
- 창업
- 층수
- 방화구획
- 건축
- 2023년
- 서울시
- 용도변경 신고
- 장욱진
- 국토교통부
- 건축신고
- 어떤집을 지을까
- 건축법
- OH ChangKON
- 비즈니스·경제
- 지하안전영향평가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공유 수면 점용 (1)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공유수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함),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③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건축/용도변경
2014. 2. 24.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