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도시형생활주택
- 화가
- 지하안전영향평가
- 건축법
- 상림건축
- 용도변경
- 건축
- 2023년
- 용도변경 신고
- 서울시
- 장욱진
- 신탁이란?
- 내부계단
- 층수
- 도시형 생활주택
- 주택디자인
- 개발행위허가
- 창업
- OH ChangKON
-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 비즈니스·경제
- 건축신고
- 설계
- 난간높이
- 어떤집 지을까
- 어떤집을 지을까
- 시공능력
- 국토교통부
- 방화구획
- PQ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1)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건축물대장 기새사항 변경신청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건축물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같은 시설군 안의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아래의‘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표’상의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
건축/용도변경
2014. 2. 24.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