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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국토교통부 & 한국에너지공단, 2019년 발행) FAQ 공장의 열손실방지 조치 Q 일부 공간에만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장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만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면 되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는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집무·작업·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공장의 거실에 대해서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2조제1항, 제5조제10호가목 FAQ 외기 개방 구조의 열손실방지 조치 Q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라운지[lounge] 공공건물이나 상업용 건물 등에서 안락의자 등을 갖추어, 이용자가 휴식하거나 대화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휴게실 ·담화실 ·응접실 ·대합실 ·사교실 등이 해당된다. 본래 사람들이 안락한 마음으로 모여드는 장소. 여기서 말하는 라운지는 대합실 ·응접실 등과 같이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공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용자가 휴식하거나, 대화행위 등의 목적에 따라서 자유로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기능을 한정시키지 않은 공간이다. 홀(hall) ·로비(lobby) ·포이어(foyer) ·갤러리(gallery)는 주로 선 채로 행위하는 장소이고, 라운지는 주로 앉는 행위에 의해서 점유되는 장소로, 의자 등의 점유공간과 거기서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동작공간에 의하여 형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