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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란?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0년 「도시·군계획법」 전면개정시 법률에 명시하여 도시지역에 한..
건축/용도변경
2014. 4. 1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