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장욱진
- 내부계단
- 서울시
- 상림건축
- 화가
- 창업
- 국토교통부
- 개발행위허가
- 건축신고
- 2023년
- 용도변경 신고
- 방화구획
- 주택디자인
- 난간높이
- OH ChangKON
-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 어떤집 지을까
- 용도변경
- 도시형 생활주택
- 건축법
- 신탁이란?
- 비즈니스·경제
- PQ
- 지하안전영향평가
- 설계
- 층수
- 도시형생활주택
- 시공능력
- 어떤집을 지을까
- 건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85㎡ 초과 건축물까지 건설업자가 시공 (1)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소규모 건물시공도 건설사에 맡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소규모 건물시공도 건설사에 맡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건설업 불법 면허대여 시장만 키운다 발의안 “85㎡ 초과 건축물까지 건설업자가 시공” 내용 담아 건설업 면허대여는 나몰라라…면대시장만 키워 “특정업체 몰아주기 아니냐”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올 2월 4일 정상시행 前 무력화될 위기 건설업 등록증 불법면허대여가 만연된 가운데 그 시장만 키우는 법안이 발의돼 건축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홍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1월 24일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면적을 기존 661㎡ 초과 주거용 건축물, 495㎡ 초과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서 85㎡ 초과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한 것..
건축/NEWS
2017. 3. 9.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