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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한옥 등 건축자산, 문화시대의 첨병으로 육성
한옥 등 건축자산, 문화시대의 첨병으로 육성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3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록·지정을 위한 일부 요건에는 못 미치나,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주로 근·현대이후의 건축물, 공간환경 및 기반시설을 말함. ex : 국립극장, 불광동성당, 선유도공원, 가평 폐철도 교각 등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3일(화) 공포된다..
건축/NEWS
2014. 6. 1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