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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란? 1. 정의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2. 개요 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없는 시설접근 ·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②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접근 ·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 인식개선의 기회로 제공하고자 한다.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
건축/NEWS
2014. 3. 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