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용도변경
- 층수
- 상림건축
- 지하안전영향평가
-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 시공능력
- 개발행위허가
- PQ
- 건축법
- 2023년
- 난간높이
- 주택디자인
- 비즈니스·경제
- 건축
- 국토교통부
- 용도변경 신고
- 창업
- 신탁이란?
- 어떤집 지을까
- 건축신고
- 설계
- 어떤집을 지을까
- 장욱진
- 방화구획
- OH ChangKON
- 도시형생활주택
- 화가
- 도시형 생활주택
- 내부계단
- 서울시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건축신고 방법 (1)
상림건축 디자인그룹
건축신고
1. 건축신고서류 작성 땅의지목이 대지일 경우 구비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 • 건축신고 신청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서(오수관이 하수 종말 처리장 연결이 안된 지역일 경우) • 건축신고도면(옥천군 아름다운 주택모델 설계도 참조) 땅의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 • 개발행위 허가신청(필요시) 지목이 대지가 아닌 땅에서 필요 지목이 “전”이나 “답”이면 개발행위 신청과 농지 전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목이 “임”이면 개발 행위 신청과 산지 전용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발행위신고는 토목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인터넷 접수 및 관할부서 협의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 •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 • 배수 설비 설치 신고 • 도로 점..
건축/용도변경
2014. 2. 24.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