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안전한 인테리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지나치게 무분별한 공사가 이뤄졌던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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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ㅇ
(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ㅇ(활용)지자체/건축사협회 등에 지침
시달하여 건축설계 시 권장
→
발주,
용역,
건축심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시 반영여부
검토
ㅇ
(설계기준)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로 안전기준 제시
※
안전사고
유형별(미끄럼,
추락,
충돌,
끼임,
기타 사고 등)로 안전기준 설정
(예)
건축물의
욕실,
화장실 등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에
적합,
공용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은 파손되기 쉬운 안전유리 사용 등
